버스·지하철·택시 마스크 의무 착용 2년 5개월만에 해제
병원과 일반 약국 제외한 마트·역사 안 개방형 약국도 해제
스포츠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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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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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탑승장을 나서고 있다. 2023.3.14 superdoo82@yna.co.kr
[스포츠AI= 유한결 기자]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등에 적용된 마스크 착용의무화 조치가 2년 5개월 만에 해제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의 마스크 착용이 20일부터 자율화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버스,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 내부의 마스크 착용 여부가 자율에 맡겨진다.
코로나19 유행이 꾸준히 줄어들고 마스크 착용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해 방역당국이 이번 조치를 취했다.
지난 1월 1단계 조정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7.5%, 위중증 환자는 54.6% 감소했고 여론 조사에서 국민 70% 가량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계속 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에서 운영되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대형 시설내 약국은 처방전 조제보다 일반 의약품 판매 비중이 높아 확진자나 감염 취약자의 출입이 드문 점을 고려했다.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공간 구분이 어렵고 실내 공기 흐름이 다른 시설 공간과 이어진 점도 감안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다른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주효한 만큼 출퇴근이나 혼잡한 시간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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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영종도=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오는 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사진은 지난 15일 인천 한 대형마트 내 개방형 약국의 모습. 2023.3.15 dwise@yna.co.kr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을 거쳐 곧바로 찾는 사례가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해 마스크 착용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공간은 오는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여부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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