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급등' 에코프로 경영진 주가 조작 의혹에 검찰 강제 수사

금융당국, 미공개정보 악용 혐의 포착해 검찰과 신속 수사 공조

김건엽 기자 승인 2023.03.19 06:16 | 최종 수정 2023.03.20 09:54 의견 0

[스포츠AI=김건엽 기자] 단기간에 주가가 300%나 급등한 2차전지 업체 에코프로에 대한 검찰과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2차 수사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서 중요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전현직 에코프로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이 추가로 포착돼 이번에 강제수사가 이뤄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께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뜨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해 말 10만원 대였으나 최근 40만원대까지 약 300% 치솟아 지난 16일 기준으로 에코프로 3형제의 시가 총액은 시총 8위인 네이버를 앞질렀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사건과 별도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흔적을 발견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한 공조 수사에 나섰다.

패스트트랙은 사안이 중대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해 강제 수사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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