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멘토 존리, 차명투자로 직무정지·10억대 과징금 징계

메리츠 대표 시절 P2P 업체에 배우자 명의로 지분 6% 투자 적발

김건엽 기자 승인 2023.05.26 03:54 | 최종 수정 2023.05.30 10:20 의견 0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 메리츠자산운용

[스포츠AI=김건엽 기자]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존리 전 대표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인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작년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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