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제발 저렸나?...길에 마약 버리고 도주

철거 예정 주택가서 텔레그램 '던지기' 거래 2명 구속

유한결 기자 승인 2023.03.20 09:32 | 최종 수정 2023.03.20 14:2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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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

[스포츠AI= 유한결 기자] 개 짖는 소리에 놀라 심야 마약 거래가 미수에 그친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메신저를 동원한 신종 마약 거래를 시도한 A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주택가에서 합성마약인 필로폰 0.2g을 구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비대면으로 주문한 다음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찾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했다.

거래 장소는 철거가 예정돼 인적이 드문 재개발 사업지 주택가로 골랐다.

하지만 이들은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그곳에서 확보한 마약을 길바닥에 떨어뜨린 채 달아났다.

이후 거리에서 흰색 가루가 든 의심스러운 비닐봉지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이전에도 구매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배달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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